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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업 무 분 야
 

풍부한 법률적 식견과 정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,

의뢰인의 사건에 몰입하여 품격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 

 민   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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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은,

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법률적 규율을 통한 분쟁의 해소 및 조정을 도모하는 영역입니다.

계약관계, 손해배상, 재산권 분쟁 등은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초기 사실관계의 정리가 
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.


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과 법률적 해석이 긴밀하게 맞물리기에 각 사안을 깊이 분석한 뒤 정확하고
​세심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
 

업무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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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동산   건설

  • 기업 소송

  • 산재 ⋅  업무상 손해배상

  • 임대차

  • ​채권 ⋅  금융

  • 계약 분쟁

  • ​기타 민사 재산권 분쟁

​상담예약 : (052) 221-7100/7200

법인명 : 법무법인(유한) 예일법조 울산분사무소     │     대표변호사 : 최상무, 최정운

주소 : 울산 남구 문수로 312, 2~3층 (옥동, 경암빌딩)

전화 : (052) 221-7100 / 7200     │     팩스 : (052) 707-3933 / 271-39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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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책임변호사 : 최예원

본 홈페이지는 당 법무법인의 홍보 및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이며,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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