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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업 무 분 야
 

풍부한 법률적 식견과 정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,

의뢰인의 사건에 몰입하여 품격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 

 도   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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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산법은,

기업과 개인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채무자회생법의 보호 아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생 및 파산이 
이루어지는 것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.


기업회생 
파산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, 채권자 이해관계 조정, 재무 ⋅ 자산 관리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
전문적인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.


개인회생 파산 역시 자료 제출 요건 및 법원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므로, 효과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 
​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.

 

업무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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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인회생

  • 법인파산

  • 개인회생

  • 개인파산

  • ​기타 도산절차 관련 쟁송

​상담예약 : (052) 221-7100/7200

법인명 : 법무법인(유한) 예일법조 울산분사무소     │     대표변호사 : 최상무, 최정운

주소 : 울산 남구 문수로 312, 2~3층 (옥동, 경암빌딩)

전화 : (052) 221-7100 / 7200     │     팩스 : (052) 707-3933 / 271-39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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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책임변호사 : 최예원

본 홈페이지는 당 법무법인의 홍보 및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이며,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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