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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업 무 분 야
 

풍부한 법률적 식견과 정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,

의뢰인의 사건에 몰입하여 품격 있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 

 행  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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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은,

국가나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의무가 영향을 받는 경우 위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며, 사실관계와 법령 구조가 사안에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세심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.

인 
 허가, 제재처분, 보상 문제 등은 행정법상 절차와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심사 과정이 복잡하게 
이루어집니다.


제시된 자료와 주장 방식에 따라 절차 진행에서의 평가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른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.
 

업무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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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행정심판

  • 행정소송

  • 집행정지

  • ​가처분

​상담예약 : (052) 221-7100/7200

법인명 : 법무법인(유한) 예일법조 울산분사무소     │     대표변호사 : 최상무, 최정운

주소 : 울산 남구 문수로 312, 2~3층 (옥동, 경암빌딩)

전화 : (052) 221-7100 / 7200     │     팩스 : (052) 707-3933 / 271-39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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